[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금융권 해킹·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법률과 전문 영역에 따라 역할을 나눠 대응에 나선다. 기관별 조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되, 조사 중복이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실무 협의 체계도 가동한다.
![금융권 해킹 대응 ‘각자 조사·함께 조율’…개보위·금융당국·KISA 핫라인.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20099543827245.jpg)
8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전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KISA와 금융권 해킹 대응을 위한 협의 회의를 열고 실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맡은 조사 범위와 계획을 실무선에서 조율해 대응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다만 여러 기관이 한 사건을 함께 조사하는 방식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와 주민등록번호 처리·암호화 등의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
금융사에서 유출된 정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법률과 조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나 직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법으로만 규율되는 사안은 개인정보위가 살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현장 대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맡는다. 사고 원인과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보안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당국·개인정보위 조사와 역할을 구분하는 구조다.
금융권 해킹 사고 대응에 복수 기관이 관여하면서 책임 주체와 조사 범위를 두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관별 법적 권한은 유지하되, 실무 협의를 통해 조사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별도 권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가 지나치게 중복되거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업무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효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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