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성택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불송치 처분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강일 의원 보좌관 측이 김성택 전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불송치 이유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고발 당시 “김성택 전 시의원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와 선거 공천을 요구하며 돈봉투를 건넸고, 이 의원이 이를 확인한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정치후원금을 주기 위해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이라며 “이 의원이 거절해 같은 날 후원금 계좌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 갈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청주시의원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김 전 의원은 이 의원이 특정 후보들에게 비공개 권리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선거 앱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당원 명부를 유출한 사실이 없고, 선거 앱 역시 누구나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김 전 시의원을 맞고소했다.
/청주=소진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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