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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재산 1억2000 대 2300"…집 명의 놓고 서로 얼굴 붉힌 예비신랑신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을 앞두고 자산 규모가 자신과 현격히 차이 나는 예비신랑 때문에 고민에 빠진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앞두고 서로 통장 깠는데 예비신랑이 가진 게 너무 없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지난주에 서로 자산을 오픈했다. 저는 직장생활 13년 하면서 예금이랑 청약 합쳐 1억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예비신랑은 나이 마흔에 2300만원이 고작"이라며 "학자금 대출도 아직 700만원 남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집안사정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이유는 딱히 없었다. 차 바꾸고, 해외여행 다니고, 동생 결혼 보태주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래서 제가 조건을 좀 걸었다. '결혼 전 각자 모은 돈은 각자 소유'라는 각서를 쓰고, 생활비는 반반 부담, 집 명의는 제 단독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랬더니 예비신랑 표정이 확 굳더니 '이건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따지더라. 결혼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남편 빚 갚는데 쓰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결혼과 이혼.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가 손해 보는 결혼인데 당연히 집 명의는 A씨 앞으로 해야 한다"와 "그래도 결혼은 서로 손해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반응으로 갈렸다.

누리꾼 B씨는 "결혼이 다 정해진 상황에서 서로의 자산을 확인한 것도 어이가 없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의 자산을 커버해주며 손해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최소한 이러한 경우 집 명의라도 가져가는 게 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 C씨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면, 경제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 양해해 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희생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며 "지금 경제적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구를 한다면 결혼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결혼 전 각자가 소유했던 재산은 이혼 시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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