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5개국이 배터리와 반도체,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중국의 대규모 생산능력 확대와 저가 제품 수출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지목하거나 구체적인 무역 규제에 합의하지는 않았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
참여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인도, 멕시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EU 등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대부분의 회원국이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별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력 대상은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다. 참여국들은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과잉생산 실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 피해 등을 공동 분석할 예정이다.
핵심은 특정 국가의 생산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정부 보조금 등으로 가격이 낮아진 제품이 해외 시장에 대량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있다.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입 급증으로 심각한 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성명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각국이 과잉생산 여부와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초기 단계다. 실제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에는 별도의 조사와 법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참여국들은 오는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고 분야별 협의체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별 생산능력과 시장 영향, 피해 완화 조치 등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고 OECD 자료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속 논의에 참여해 주요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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