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96d13a54762ed9.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무죄를 자신했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항소심 전망 대한 질문에 "경위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재판에 처하게 된 점을 많은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며 "이제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라며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검찰 그리고 특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이 당시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이 가운데 2100만원을 김 씨가 대신 지급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특검 역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불복하면서 지난 8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명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증거의 의미와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제출한 2021년 3월 명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 3건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녹음에는 김 씨가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자신이 일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음이 김 씨가 오 시장의 지시와 관계없이 스스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녹음파일이 선별적으로 제출됐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증거의 의미를 두고 맞섰다.
명 씨 역시 최근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해 오 시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명 씨는 김 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오 시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야권 단일화의 세부 전략과 진행 상황을 잘 모른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최종 변론에서도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한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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