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지드래곤과 양 총괄에 대해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수 지드래곤(GD)이 지난해 2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이콥앤코 코리아 부티그 오픈 행사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5601cf106ae28.jpg)
앞서 지난 2024년 11월 작곡가 A씨는 자신이 작곡하고 편곡한 곡 'G-DRAGON'이 자신 동의 없이 지드래곤의 공연 및 음반에 사용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곡은 지난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실린 곡으로, 당시 13세였던 지드래곤이 최연소 멤버로 참여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곡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지난 2009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듬해 발매된 공연 실황 앨범 '샤인 어 라이트'에서 해당 곡이 '내 나이 열셋'이라는 다른 제목으로 수록됐으며, 곡목 변경 과정에서 자신의 작곡·편곡자 표기도 빠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가수 지드래곤(GD)이 지난해 2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이콥앤코 코리아 부티그 오픈 행사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9850fc7cf0ba4.jpg)
실제 공연 실황 앨범에는 '내 나이 열셋+Storm+멋쟁이신사+G-Dragon'이라는 메들리 곡이 수록됐다. 이 중 가장 앞의 '내 나이 열셋'이 A씨가 작곡한 곡이며, 가장 뒤 'G-Dragon'은 YG 소속 프로듀서인 페리가 발표한 별개 곡이다.
YG 측은 당시 콘서트에서 같은 제목을 가진 두 곡을 함께 공연하게 되면서 혼선을 막기 위해 A씨 곡을 가사의 첫 부분에서 따온 '내 나이 열셋'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항변, 무단 복제나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제목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은 관련자 조사, YG엔터테인먼트 2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지드래곤과 양 총괄 등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사안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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