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생활 내내 욕설·폭행·병수발에 시달렸던 여성이 30년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로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https://image.inews24.com/v1/d4df4e8e4a1d67.jpg)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 집을 나온 지 6년이 지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0년 전 '혼기가 찼으니 빨리 시집가야 한다'는 말에 떠밀리듯 선을 보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직업도, 인물도 평범해 결혼을 했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A씨는 결혼 이후 살림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지만, 남편이 A씨에게 쥐어준 생활비는 1995년 기준 40만원이 고작이었다. 그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워 밤에는 공장, 마트, 식당, 요양원을 전전하며 돈을 번다.
설상가상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뒤에는 7년 가까이 병수발을 들었으며, A씨는 남편의 손찌검과 욕설을 듣고 지내야 했다. 남편이 던진 냄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린 적도 있었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https://image.inews24.com/v1/e788e54921d296.jpg)
결국 A씨는 그 모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6년 전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다. 시간이 흘러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상황을 살펴봤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통장의 몇백만원이 전부였다. 반면 남편 명의로는 집과 상가 여러 채 등이 있었고, 이혼을 대비해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도 있었다.
A씨는 "저는 25년 넘게 살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했디. 제 몫이라고 할 만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다"며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수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생활비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 것은 부양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생활비를 지불할 때 적용된다"며 "이외에도 남편의 폭행·욕설이라는 독립적인 이혼사유가 존재하 이혼청구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내가 가사노동을 전담·분담하는 방식으로 내조해 남편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 30년의 혼인기간, 전업주부로서의 가사·육아·시부모 봉양, 직접 소득활동을 통한 생활비 보전 등을 종합하면, 사연자분의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타인 명의로 돌린 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해 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해당 재산은 여전히 남편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다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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