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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격차 불합리”…권오을 “전면 재검토”


승계자녀 151만3000원·신규승계자녀 65만7000원…월 85만6000원 격차 지적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 성년 자녀 약 5250명 수당 공백…보훈부 “잘 살펴보겠다”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수급 유형에 따른 지급액 격차를 지적하고 6·25전쟁 이외 전쟁·임무에서 전몰·순직한 군경의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별도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차등 지급 문제와 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보훈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제적자녀에게 월 177만9000원, 승계자녀에게 151만3000원, 신규승계자녀에게 65만7000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다.

특히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의 지급액 차이는 매월 85만6000원으로, 승계자녀가 신규승계자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당을 받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수급권자의 어머니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는지, 이후에 사망했는지 등에 따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규승계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보상금을 상대적으로 장기간 수령했다는 점 등을 차등 지급의 근거로 보고 있지만,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두 집단 간 평균 누적 수혜액이 역전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이미 7년 전 누적 보훈급여의 역전 가능성을 경고했는데도 보훈부는 실제 역전 여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이 일부 인상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수급자별 누적 수혜액을 정확히 분석해 차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6·25전쟁 이외 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보훈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월남전 등 6·25전쟁 이외의 전쟁이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전몰·순직한 군경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만 25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 별도의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상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경우 자녀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6·25전몰군경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녀수당 제도를 두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약 5250명의 성년 자녀가 별도 자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에게 현행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재정은 연간 약 430억원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보훈제도에는 그 나라의 국격이 드러난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희생한 분들의 자녀를 부모가 어느 전쟁에서 희생됐는지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의 성년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차등 지급 문제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또 6·25전쟁 이외 전몰·순직군경의 성년 자녀에게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평택=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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