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농업법인 해산명령 관련 의무화·농식품부 장관 명령권을 담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지자체 재량이던 해산청구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장관이 직접 법원에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농업법인은 부동산업을 하더라도 행정 처분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부동산업을 벌인 농업법인을 적발해도 정작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장 재량에 달렸다.
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법인(농업회사ㆍ영농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법인 사업범위 위반은 272건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는 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조항이 생긴 후 2022년부터 4년간 사업범위 위반 총 2374건 가운데 '부동산업 금지' 위반은 279건이다.
농업법인이 정해진 사업 이외의 행위를 하면 해산명령 처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해산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 후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경영체법' 상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업무 과중이나 자체 판단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적발된 투기 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농지 소유주 중 농업법인은 전체의 약 0.2%(1만1540개소) 수준이지만 법인 명의를 악용한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는 농지 생태계를 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농업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인근 농지를 싸게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전수조사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를 투기로 간주해 해당 농지에 처분명령을 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농업법인을 적발하고도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수조사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농지 투기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업법인에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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