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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 항소…"사형 마땅"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2026.9.30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공소청이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소청은 지난 2일 장윤기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등을 볼 때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인 만큼 이를 선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을 택했다. 재판부는 장윤기가 수감 기간 평생 범행을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가석방에 부정적인 의견도 판결문에 담았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 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가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열어둔 채 이 양에게 접근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성범죄를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 했다는 범행 계획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 등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장윤기는 이 사건에 앞서 같은 달 3일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에는 미성년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양의 유족은 1심 선고 직후 무기징역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족은 재판 전에도 장윤기에 대한 최고형을 요구하며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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