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태원, SK㈜ 지분 9440억원어치 매각…지분율 15.5%로


보유 지분 2.3% 매각 예정…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
SK "향후 상황 대비 차원…지배구조 변화 없어"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그룹 지주사 SK㈜ 지분 일부를 매각해 최대 9440억원의 자금을 마련한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

2일 SK㈜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보유 주식 가운데 165만3924주(2.3%)를 매각할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처분 예정 금액은 9440억원으로, 실제 주식 매각은 다음달 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9440억원은 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액으로 정한 금액과 같다. 이에 따라 이번 지분 매각이 재산분할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SK 측은 당장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한 매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향후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필요한 최대 금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놓고 향후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K㈜도 공시에서 주식 매각 사유를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매각이 완료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보통주는 현재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어든다.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2.3%포인트 낮아진다.

최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도 25.2%에서 22.9%로 낮아질 예정이다. SK 측은 이 같은 지분 변동에도 그룹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현재 다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은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정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8월 재상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다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최태원, SK㈜ 지분 9440억원어치 매각…지분율 15.5%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