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09.1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accfbfae62b05.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 모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오빠독약로비 특검'의 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항소심 법원이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양 모씨가 강 모씨에게 받은 6억원을 오빠 김승원이 식약처장에 독약로비해 준 대가라고 명백히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과거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마디 해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모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계획 허가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 모씨 측에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계획 허가에 관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이날 판결은 강 모씨의 배임·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한 것으로, 김 전 후보자 본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재판은 아니다.
한 의원은 김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 국면에서도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의원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이날 항소심 판단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김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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