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7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층간소음 이웃살해' 피고인 양민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30d82c0c55c23.jpg)
30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양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범행에 대해 양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밖에 없다"며 "1심에서도 수개월간 합의와 피해 보상 등을 노력해왔고, 지금도 합의를 위해 백방 노력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양씨 역시 이날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으나 유족 측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반께 천안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으나,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씨는 1심 재판에서 과거 뇌전증,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을 통해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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