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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냄비에 걸레를 '빡빡?'…中, 원장 등 해고하고 공무원에 징계조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음식을 조리하는 냄비에 걸레를 빠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문제가 된 중국의 한 유치원에 당국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마이자커 갈무리 [사진=마이자커]
마이자커 갈무리 [사진=마이자커]

30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장쑤성 당국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난징정보과학기술대 부속 유치원의 원장, 부원장, 식당 직원 등을 해고하고 관계 기관 공무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30일 해당 유치원에서는 여러 어린이들이 점심 식사 후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보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중국 학부모들이 구내식당 위생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유치원 보건교사이자 구내식당 안전감독관인 왕모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치원의 위생 실태를 폭로하면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왕씨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서는 식당 직원들이 조리용 냄비에 걸레와 배수구 덮개를 씻고, 조리용 싱크대에 모기장을 소독하는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졌다. 또한 왕씨는 직원들이 식재료를 훔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왕씨는 유치원 직원들이 비위생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 신민만보에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치원과 지역 구청은 왕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녀가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이자커 갈무리 [사진=마이자커]
사진은 웨이보 갈무리. [사진=웨이보]

이후 왕씨는 사직 후 유치원의 비리를 폭로했으며, 지난 22일 구청이 조사팀을 파견해 심각한 위생문제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안전 감독 책임자가 직무 태만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중국 학교의 비위생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21년 한 식당 주인이 아질산염이 함유된 돼지갈비를 초등학교에 판매해 56명이 식중독에 걸린 일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간쑤성의 한 유치원 원장과 투자자, 징권 등이 학교 급식에 유독성 장식용 페인트를 고의로 첨가해 247명의 어린이와 28명의 교직원이 납 중독에 걸리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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