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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줄었는데 영업시간도 단축⋯취약층 '이중 부담'


금융노사, 내년 4월부터 개점 30분 늦춘 영업시간 잠정 합의
창구 혼잡 대기시간 증가 전망⋯"대면 수요 흡수 방안 나와야"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창구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권서아]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창구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권서아]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은행의 오프라인 영업망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부터 영업시간까지 30분 단축될 전망이다. 은행 점포와 창구 이용시간이 동시에 줄면서 대면 금융의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대면 상담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권은 아직 뾰족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은행·iM뱅크 등 지역 기반 5개 은행을 합친 10개 은행의 올해 상반기 평균 국내 영업점 수는 402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4064곳보다 40곳 감소했다.

5대 은행의 평균 국내 영업점 수는 지난해 상반기 3415곳에서 올해 상반기 3386곳으로 29곳 줄었다. KB국민은행이 700곳에서 677곳으로 23곳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역 기반 5개 은행의 평균 국내 영업점 수도 같은 기간 649곳에서 638곳으로 11곳 감소했다. BNK부산은행이 171곳에서 161곳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아 있는 영업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질 전망이다. 전날 금융노사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은행 영업시간을 하루 30분 단축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대로 시행되면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은 현재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춰진다. 오후 4시 폐점은 유지될 예정이다. 일반 영업점 이용 가능 시간이 하루 7시간에서 6시간30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점포 축소에 영업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대면 금융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금융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뿐 아니라 복잡한 상담이 필요한 고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품 구조와 위험 등을 충실히 설명해야 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 한 명당 상담 시간이 길어 영업시간 단축이 창구 혼잡이나 대기시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상품을 대충 설명해서 판매할 수 없고 한 사람을 상담하는 데 최소 20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대면 고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면 금융 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개점 시간이 30분 늦춰지는 만큼 오전 시간대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점포 감소가 계속될 경우 한 영업점이 담당해야 할 고객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강 부회장은 "비대면 거래가 아무리 늘어도 급하게 대면 금융이 필요한 수요는 있다"며 "영업시간을 줄이려면 창구 인력을 늘리거나 대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영업시간 단축에 맞춰 은행들이 대면 금융의 공백을 얼마나 보완하느냐다. 탄력점포나 특화점포 운영, 특정 시간대 창구 인력 확대 등 기존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은행권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책은 나오지 않았다. 노사가 영업시간 단축에 잠정 합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최종 합의와 실제 시행 방식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도입 방식도 은행마다 달라질 수 있어 내년은 돼야 구체적인 방향이나 보완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도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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