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타인의 조상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성묘를 하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제목 글이 확산했다.
![타인의 조상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영상은 타인 산소 앞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관리인 모습. [영상=스레드]](https://image.inews24.com/v1/db1e888750410b.gif)
해당 글 작성자 A씨가 올린 글에는 한 남성이 산소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겼다. 실제 산소 인근 곳곳에서 골프 연습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공도 다수 발견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산소 앞 밭을 관리하는 인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경찰을 부르냐 마냐' 했다"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찍어놨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한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다른 사람 조상이 잠든 산소인데 예의가 없다" "본인 부모 묘 앞에서도 저럴 수 있겠느냐" "골프공이 저만큼 있으면 얼마나 자주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거냐" 등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타인의 조상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영상은 타인 산소 앞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관리인 모습. [영상=스레드]](https://image.inews24.com/v1/272b2e4c16190a.jpg)
일부 누리꾼은 "분묘 훼손은 신고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며 법적 대응을 권유하기도 했다.
현행 형법 제160조 등에 따르면 분묘를 발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분묘를 덮고 있는 흙을 일부 제거하거나 분묘를 파괴·해체하는 행위 역시 사안에 따라 '발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남성이 산소 주변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죄목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묘의 훼손 여부, 봉분이나 주변 시설의 손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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