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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적용범위 29일 결정 [종합]


개점 9시→9시 30분⋯임금 3.0% 인상·'자율출근제' 신설 합의
29일 지부대표자회의서 단축 시점 등 확정⋯지방이전 사안 제외

은행 창구(CG)
은행 창구(CG)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권 노사가 산별중앙교섭에서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4월 첫 교섭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오는 29일 열리는 지부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산별 중앙교섭을 마쳤다. 양측은 매일 은행 점포의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30분 늦추는 데 뜻을 모았다. 직원들이 개방 시간보다 이른 시각에 출근해야 했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다만 폐점 시간은 기존 오후 4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양측의 양보 속에 3.0%로 잠정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부 공지를 통해 "건국 이래 최초로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노동시간 단축 외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장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 1시간 이내에서 하루 최대 30분까지 출근을 늦출 수 있는 '자율 출근제'가 신설된다. 아울러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인 '라스트콜'을 도입하고,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연간 이틀 한도의 보상 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조치도 마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 적용된다.

핵심 쟁점인 영업시간 단축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일 열리는 회의 결과 이후 확정된다. 금융노조는 29일 오후 2시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세부 잠정합의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회의에서 단축 근무가 시중은행에만 일괄 적용될지 아니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결정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강제성을 띤 지침인지, 혹은 개별 은행 자율에 맡기는 조항인지에 따라 현장 적용 범위와 파급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융노조 총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국책은행(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지방 이전 관련 사안은 교섭 테이블에서 제외됐다.

/도수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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