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길모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의사결정 관여 정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불기소할 경우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2cf694d97d6fa.jpg)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그동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수사하며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라며 "조직 개편 일정이 수사의 시한이 될 수 없으며, 홈플러스 사태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검찰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며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설명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언제 인지했는가, 회생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라며 "김병주 회장은 무엇을 보고받았고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했는가,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했는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주는 면죄부는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입은 삶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봐주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과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지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증거와 법리 판단이 달라져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66f2160f7a109.jpg)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피해자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유유히 면죄부를 쥐고 빠져나가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검찰은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SNS를 통해 "김 회장의 MBK는 홈플러스가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채권자를 속인 사기를 쳤다"며 "그런데 그 사기의 주범인 김병주는 무죄라는 것이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하 원장은 "주범인 총수에게 책임이 없다면 누가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많은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bfd8fb025e3d6.jpg)
노동계도 반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거대 사모펀드와 자본 권력 앞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불기소가 MBK와 김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없애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전자단기사채 발행 과정에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김 회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다만 김 회장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길 목적으로 채권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길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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