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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5회 이상 아동 1,741명…같은 가해자 재신고 3년 새 2.4배


전체 신고 2년 새 30.2% 증가…동일 행위자·동일 아동 5회 이상 재신고 229명→558명
안산 5회 이상 반복신고 4배 증가…“신고 누적 아닌 실제 보호조치로 이어져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는 아동이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5회 이상 누적된 아동은 지난해 1,700명을 넘어섰고 같은 행위자와 같은 아동 사이에서 5회 이상 재신고가 이뤄진 사례도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재학대 및 보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5회 이상인 아동은 1,74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도 증가세를 보였다. 신고 건수는 2023년 4만8,522건에서 2024년 5만242건, 2025년 6만3,166건으로 늘었다. 2년 만에 1만4,644건, 30.2%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신고된 아동 수도 21.3% 증가했다.

반복 신고가 누적된 아동의 증가 폭은 더욱 컸다.

최근 5년간 신고 이력이 3회 이상인 아동은 2023년 4,124명에서 2025년 6,140명으로 48.9% 늘었다. 같은 기간 4회 이상 신고된 아동은 1,929명에서 3,103명으로 60.9%, 5회 이상은 978명에서 1,741명으로 78.0%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특히 같은 행위자와 같은 아동 사이에서 학대 신고가 되풀이된 사례도 크게 늘었다.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신고가 3회 이상인 아동은 2023년 1,139명에서 2025년 1,957명으로 71.8% 증가했다. 4회 이상은 505명에서 1,013명으로 100.6% 늘었고, 5회 이상은 229명에서 558명으로 143.7% 증가했다. 3년 만에 약 2.4배로 늘어난 셈이다.

2025년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의 5회 이상 재신고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0명, 인천 58명, 부산 52명 순이었으며 대전·울산·경북·경남은 각각 24명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반복신고 증가세가 확인됐다.

2025년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을 대상으로 5회 이상 재신고된 아동은 경기 안산시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해운대구 23명, 경기 남양주시와 부천시 각각 20명, 인천 남동구 19명, 경기 성남시와 경북 구미시 각각 17명, 경기 화성시 16명, 시흥시 14명, 서울 노원구와 경기 고양시 각각 13명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3년 958건에서 2025년 901건으로 5.9% 감소했지만,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의 5회 이상 재신고 아동은 같은 기간 6명에서 24명으로 4배 증가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전체 신고가 404건에서 756건으로 87.1% 늘어난 가운데 신고 이력이 5회 이상인 아동도 8명에서 37명으로 증가했다.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의 5회 이상 재신고 사례 역시 3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성남시에서는 전체 신고가 719건에서 1,001건으로 증가하는 동안 신고 이력 5회 이상 아동이 15명에서 54명으로 늘었다.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의 5회 이상 재신고도 3명에서 17명으로 증가했다.

고양시도 같은 기간 전체 신고가 632건에서 1,590건으로 증가했고, 신고 이력 5회 이상 아동은 6명에서 41명으로 늘었다.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의 5회 이상 재신고 사례도 3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지자체별 아동 인구와 전체 신고 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 수치만으로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 위험도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정부도 반복신고를 재학대 위험을 판단하는 주요 신호로 보고 대응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통해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나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과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문제는 반복신고가 실제 아동 보호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 이력이 5회 이상인 아동 1,741명과 동일 행위자·동일 아동 사이에서 5회 이상 재신고된 558명에게 어떤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소 의원은 “한 아이를 둘러싸고 아동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특히 같은 행위자와 같은 아동 사이에서 재신고가 다섯 차례 이상 누적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살펴야 한다”며 “반복신고가 단순히 신고 횟수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평가와 실제 보호조치로 연결되고 있는지 정부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최근 반복신고를 중요한 위험신호로 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반복신고 아동은 신고 단계부터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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