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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하다 방심했다간"…말랑이·왁뿌볼 '유해물질 범벅'


촉감완구 15종 독성물질 검출
왁뿌볼 CMIT·MIT 전량 확인
말랑이 프탈레이트 6.6배 초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어린이와 성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말랑이', '왁뿌볼' 등 촉감 완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 대부분이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실제 어린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왁뿌볼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
왁뿌볼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왁뿌볼 8개와 말랑이 7개 등 촉감 완구 1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어린이용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MIT는 3.90~9.87mg/kg, CMIT는 11.29~31.07mg/kg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1533mg/kg으로 어린이용 완구 허용기준인 1200mg/kg을 1.3배 초과했다. 말랑이 7개 가운데 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66% 검출돼 허용기준인 0.1% 이하를 6.6배 웃돌았다.

MIT와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과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붕소에 과다 노출될 경우 소화기 및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을 곧바로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15개 가운데 14개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어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어린이용 완구 안전기준을 준용해 시험했다.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경우 화상 위험도 확인됐다. 올해 4월과 5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말랑이를 전자레인지에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실제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 제품을 1000W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결과 4개가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30초 안에 파열됐다. 7개 제품 모두 가열 직후 표면 온도가 70.0~171.2도까지 치솟았다.

표시사항이 미흡한 제품도 적지 않았다. 조사 대상 15개 가운데 8개는 모델명과 제조연월, 수입자명, 주소·전화번호,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5개 제품은 고온·화기 주의 문구가 없었다.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13개 제품 중 5개에는 섭취 주의 문구가 표시되지 않았다.

최근 촉감 완구의 안전성 문제는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달 말랑이·스퀴시·슬라임·왁뿌볼 등 촉감 완구 7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9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제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37개 가운데 2개는 리콜 조치됐고, 14세 이상으로 표시된 39개를 어린이제품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 7개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품질이나 표시 개선이 필요한 13종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12개 사업자는 판매 중단이나 표시 개선 등을 완료했거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회신하지 않은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와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사용할 촉감 완구를 구매할 때 KC 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에 열을 가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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