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말부부임을 이용해 외도를 해놓고 "주말에만 만나는 건 혼인 생활이 파탄난 것"이라며 당당해하는 남편에게 분노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주말부부임을 이용해 외도를 해놓고 "주말에만 만나는 건 혼인 생활이 파탄난 것"이라며 당당해하는 남편에게 분노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림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https://image.inews24.com/v1/936b513ff3137b.jpg)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남편과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었다. 그러나 어느날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부지런히 남편을 보러 내려갔지만, 아이들의 학업이 바빠지면서 그 횟수는 줄게 된다. 그러던 어느 주말, A씨는 남편의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고, 급하게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낯선 여성과 다정하게 있으면서 스킨십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었다. A씨는 남편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오래전부터 떨어져 살았고 부부관계도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며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했다. 외도에 당당한 남편의 모습에, 그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A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린다.
![주말부부임을 이용해 외도를 해놓고 "주말에만 만나는 건 혼인 생활이 파탄난 것"이라며 당당해하는 남편에게 분노하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림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https://image.inews24.com/v1/e788e54921d296.jpg)
사연을 접한 김지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주말부부는 부부 쌍방의 합의하에 직업이나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므로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 남편의 사업 관계로 주말부부를 한 것이지 혼인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혼인 파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남편의 부정행위(외도)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주말부부였더라도 이혼 시 가사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