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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합성해 '연인 행세' 하더니…서울시 50대 공무원, 결국 해임 처분


공무원 신분 상실…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벌금 '600만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연인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서울시 구로구 남성 공무원이 결국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구로구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구로구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구로구청 소속 50대 직원 이모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다. 처분 즉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구로구는 조만간 이씨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 여성 직원의 사진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연인 사이처럼 합성한 뒤 4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했다.

이후 이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11일 이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총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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