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e9cdfa4f130dd.jpg)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가 급증하면서 일부 은행의 중도해지수수료가 전년보다 최대 5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선취수수료와 함께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구조와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상반기 신탁 중도해지수수료는 805억9500만원으로 전년 동기(14억4200만원) 대비 약 55.9배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도 41억4700만원에서 902억5800만원으로 약 21.8배 증가했다. SC제일은행은 82억원에서 648억원으로 약 7.9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신탁에는 ETF를 비롯해 주식·채권·펀드, 부동산 등을 맡아 운용하는 상품이 포함된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상품별로 해지 시점과 신탁재산 평가액 등에 따라 산정된다.
은행들은 ETF 신탁 판매와 단기 거래가 함께 늘어난 것이 중도해지수수료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TF 판매 확대와 관련이 많다"며 "선취형 ETF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목표달성형 ETF 신탁은 정해진 수익률에 도달하면 만기 전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상반기 증시 호조로 ETF 등 신탁상품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수익 실현을 위한 고객의 중도해지도 함께 증가하면서 관련 수수료 수익이 확대됐다"며 "상품 판매와 중도해지 거래 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ETF 신탁 판매는 올해 들어 빠르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ETF 판매액은 6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5조2149억원의 12배를 웃돌았다.
ETF 신탁의 단기 매매도 두드러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투자자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에 그쳤고 전체 거래의 94.6%가 6개월 이내 종료됐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이 같은 단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선취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사실상 연계돼 부과되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상품은 선취수수료를 받은 후 1년 안에 신탁을 해지하면 선취수수료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받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객 입장에서 같은 형식적 거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선취·중도해지 등 신탁 관련 수수료의 부과 구조와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도훈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