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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아들이 회사 여직원 책상·화장실에 몰카 설치·촬영...징역 3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직장에서 여직원 책상 아래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1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주 한 기업에서 근무하며 지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여직원 책상 아래, 지난해 7월에는 여자 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기소 후 피해자 2명에게 공탁을 신청했으나 피해자들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고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하기는 했으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영상을 삭제한 뒤 자수했다며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표 아들이자 과장으로 자신의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에서 범행했으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카메라를 갖다줄 정도의 인적 신뢰 관계에서 범행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가상공간에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도 시달릴 것"이라며 촬영 방법, 횟수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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