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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벤처스 상대로 또 소송


"확인서 쓰고 지급 거부"⋯카카오벤처스 "내부 검토 결과, 지급 의무 없는 것으로 확인"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극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벤처스와 김범수 창업자를 상대로 '카카오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16일 임 전 대표는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카카오벤처스와 김범수 창업자를 상대로 '카카오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청구는 케이큐브벤처스(현 카카오벤처스)에서 운용한 펀드 성과에 대한 보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사진=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개인 사회관계망(SNS)]

임 전 대표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우선 귀속분 비율은 60%였는데 같은 해 9월 김 창업자의 요청으로 카카오 대표에 선임된 후에는 우선 귀속분을 22%로 낮췄다.

카카오벤처스는 이 펀드를 통해 2015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후속 투자했다. 이후 올해 5월 카카오벤처스는 6128억원 규모 두나무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2호 펀드가 청산되자 임 전 대표는 성과보수를 요구했고 카카오벤처스는 거절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케이큐브벤처스(현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를 맡은 뒤 2015년 카카오의 네 번째 대표로 취임했다. 2018년 대표에서 물러난 뒤 2019년부터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에도 '성과급 598억원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와 김 창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듬해 1심에서 재판부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로 옮기며 성과급 계약을 변경할 때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카카오벤처스의 손을 들어줬다. 임 전 대표는 항소했고 2025년 2월 2심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이 합의했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내부 검토 결과,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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