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내 '노약자석'에 앉을 권리를 두고, 한 노인과 젊은 여성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노약자석에 앉는 것을 두고 시비가 붙은 한 노인과 젊은 여성의 난투극 영상이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 캡처. [영상=X]](https://image.inews24.com/v1/881efee5d82215.gif)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 등에서는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 논란'이라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에는 남색 중절모를 쓴 한 노인이 등장하고, 노약자석에 앉은 후드를 쓴 젊은 여성에게 비키라며 손가락질하는 장면이 담겼다. 젊은 여성은 노인의 손가락질에 "아 그냥 가세요 가"라고 손을 휘휘 저으며 맞받았다.
이에 노인은 "내려!"라고 소리치며 젊은 여성의 옷깃을 잡고 끌어내려 시도했다. 그러자 젊은 여성은 "아악! 뭐야!" 하고 고함치며 반항했고, 급기야 노인에게 수차례 발길질한다.
이 소동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노약자석이 권리인 줄 아는 노인이 너무했다"는 의견과 "그렇다고 발길질하는 여성이 잘한 건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노약자석에 앉는 것을 두고 시비가 붙은 한 노인과 젊은 여성의 난투극 영상이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 캡처. [영상=X]](https://image.inews24.com/v1/b56cf64a433161.jpg)
누리꾼 A씨는 "노약자석은 꼭 노인만 앉는 좌석은 아니다. 임산부나 다친 사람 등 젊은 약자도 앉을 수 있는데, 사정을 물어보지도 않고 노약자석에서 나오라고 강요하는 건 너무하다"며 "모든 노인이 저러는 건 아니겠지만, 노약자석을 당연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젊은 여성도 사정이 있겠지만, 몸이 불편해서 자리를 비켜달라는 어르신에게 사정을 잘 설명했으면 격화되지 않았을 일"이라며 "노인에게 그렇다고 발길질로 대응한 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지하철 노약자석(교통약자석)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다. 노약자석에 노인이 아닌 일반인이 앉더라도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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