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인을 속여 총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가수 장윤정. [사진=티엔엔터테인먼트]](https://image.inews24.com/v1/4e2ac679f816a9.jpg)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씨는 전날(15일) 자신의 사기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육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 명복으로 세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취한 뒤,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육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으며,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로 사죄하기도 했다. 육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씨 측은 육씨의 사기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