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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 혐의" ⋯에이비엘바이오, 압수수색


기술이전 공시 전 주식 거래 정황⋯부당이득 규모 10억 추산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에이비엘바이오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에이비엘바이오 CI. [사진=에이비엘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CI. [사진=에이비엘바이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와 관련 혐의를 받는 직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에이비엘바이오 직원 등 10여 명이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이득 규모는 1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회사 임직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 체결 소식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공시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전다윗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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