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전기를 활용해 항공관제 교신을 무단청취한 10대 중국인 소년이 붙잡혔다.
![제주국제공항 전경. [사진=한국공항공사]](https://image.inews24.com/v1/27775819829a5e.jpg)
제주경찰청은 중국 국적 10대 A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4층 하늘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1시간 반 동안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몰래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공항은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 '가급'으로 관리되는 시설이다.
적발 당시 전망대에서 A군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방문객이 공항 측에 알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제주에 입국했으며, 시가 약 4만원(214위안) 상당의 무전기를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A군이 과거 여러 차례 국내에 입국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지한 카메라에는 경기 소재 군사시설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어 경찰이 대공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출국 정지 조치에 처하고 항공관제 교신을 청취한 경위와 목적, 군사시설 촬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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