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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끝나기도 전에 새 총판?…주인 둘 된 '호카'


국제중재 진행중…새 파트너 발표로 영업차질
"계약시점 공개하라"…호카 사업 향방 안갯 속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판권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기존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와 호카를 보유한 미국 데커스가 계약해지를 놓고 국제중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랜드가 새 유통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갈등이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데커스와 이랜드에 신규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호카 국내 총판 계약 해지에 반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조이웍스 임직원 비대위]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호카 국내 총판 계약 해지에 반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조이웍스 임직원 비대위]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0일 데커스와 이랜드가 발표한 신규 파트너십과 관련해 계약발효 시점과 사업권 적용시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공개하라고 이랜드 측에 요구했다.

앞서 데커스는 지난달 20일 이랜드를 호카의 새로운 한국 유통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랜드는 데커스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사항을 법리적으로 검토했으며 적법하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전개 방식과 유통시점은 양사간 추가협의를 거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와 데커스가 계약해지를 놓고 국제중재를 진행하고 있어 국내 판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기존계약 효력과 신규 유통계약을 둘러싼 주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이랜드가 새로운 사업자로 등장한 것이다.

조이웍스는 올초 데커스로부터 한국 사업권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뒤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 중재를 신청했다. 조이웍스에 따르면 ICDR은 지난 4월 데커스 측이 신규 한국 유통사를 선임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취지의 긴급명령을 내렸다. 지난 6월에는 조이웍스가 한국 사업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의 추가명령을 내렸다고 비대위 측은 밝혔다.

비대위는 국제중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데커스가 이랜드를 새 유통 파트너로 발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비대위는 "분쟁당사자인 조이웍스와 어떠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제3자인 이랜드가 신규 파트너십을 공표했다"며 "계약발효 및 적용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또 신규 파트너 발표 이후 조이웍스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차질이 생겼고 임직원 고용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존 총판과 신규 파트너가 동시에 국내 사업권을 주장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유통현장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특히 비대위 측은 조이웍스가 지난 8년간 국내에서 호카 브랜드를 성장시키는데 일조한 점을 강조했다. 조이웍스가 유통망 구축과 마케팅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호카가 국내 러닝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기존 총판계약 유효성 등에 대한 판단이 국제중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데커스와 이랜드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기업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유통분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구성원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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