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수 시간 동안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수 시간 동안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d6f11dc3502f53.jpg)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시 중구 한 사우나에 자신의 성별을 속인 뒤 여탕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 여성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대구시 동구 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3시간 이상 머무르며 다수 여성 나체를 훔쳐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수 시간 동안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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