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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은 너무 짧아"…추석연휴 다음날인 28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할까


일요일 겹치지 않아 자동 지정 불가능…별도 국무회의 의결 가능성 '주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추석연휴가 다가오면서 연휴 다음날인 오는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0월 2일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0월 2일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4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로 다음날인 27일 일요일까지 총 나흘을 쉴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개천절, 한글날, 주말을 포함해 최대 10일간 연휴를 쉴 수 있었던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아 일각에서는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28일 대체공휴일 지정은 의무가 아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는 추석 연휴와 일요일이 겹치지 않아 28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면 28일 월요일을 추가로 쉬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법상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과거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가 있어 '월요일 휴무'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14일(광복절 전날)과 2016년 5월 6일(어린이날 다음날)은 각각 시행 10일 전, 8일 전에 임시공휴일이 결정됐다.

다만 정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으로 인한 기업 부담, 내수 감소 증가 우려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엿새간의 긴 연휴로 역대 최대 인원인 297만 2816명이 해외로 출국한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평일로 예정된 날이 갑자기 휴일이 되면 조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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