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이던 2022년 5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5.2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256a1e3668a80.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출국시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신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도피시키려 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조 전 실장과 이 문제를 논의한 뒤 같은해 11월 장 전 차관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호주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보고받자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피 의사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를 지시했다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임명 논의가 있은지 6개월 뒤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우회할 방편으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이종섭을 대사로 지명한 2023년 9월 경에는 공수처에 고발만 된 상태였고, 임명절차가 진행되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종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보면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저지, 방해하려는 의도나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대한민국 헌법 73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종섭을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중요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나가 있더라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피하게 하는 행위'도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종섭이 주호주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소환 필요성에 응해 일시귀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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