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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쪼개기' 제동 걸리나…노조, 단체교섭 요구


주택개발-자산공사 2곳 분리 추진
"사전협의 없었다…노동쟁의 대상"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LH 분사방안에 반발해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조직을 둘로 나누는 과정에서 소속기관과 업무뿐 아니라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노조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조직개편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11일 업계에 따르면 LH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에 정부가 추진하는 LH 분사방안과 관련해 단체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노조는 정부가 조직분리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지난 3일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누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맡고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임대주택 운영과 주거복지, 자산비축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조직을 분리하더라도 본사를 이전하지 않고 기능을 나눠 각 기관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 조직에 집중된 개발·건설과 임대·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LH 내부에서는 분사이후 두 기관 재무구조와 경영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LH 부채가 약 174조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과 부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도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직원배치와 고용승계,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 변화 가능성도 노조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다.

노조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도 노사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LH 분사작업에 속도를 낼 경우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노조는 현재까지 총파업을 비롯한 구체적인 쟁의일정이나 대응방식은 결정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노조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부와도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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