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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남편 윤관 대표엔 징역 2년 구형
1심은 부부 모두 무죄…항소심 선고 11월11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2조원대 상속분쟁도 최근 2심에 들어가면서 LG 오너가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황세웅 기자]
서울고등법원. [사진=황세웅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마쳤다.

검찰은 1심과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는 구 대표에 대해 약 1억566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BRV의 메지온 투자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BRV가 메지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발표가 나오기 전 약 6억5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를 통해 약 1억566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표가 아내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이 부부로서 재산을 함께 관리했을 가능성과 주식 매수 시점 등을 근거로 정보 전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은 부부라는 사실과 간접적인 정황만으로 정보 전달을 추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구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남편으로부터 메지온 관련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11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사진=황세웅 기자]
서울 여의도 엘지(LG) 트윈타워 전경. [사진=권서아 기자]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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