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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허위영상 누리꾼, '실형' 철퇴…"추가 고소도 완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에 대해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누리꾼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렉카와 누리꾼들을 추가로 고소했다.

장원영 인스타그램 [사진=장원영 인스타그램]

9일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 측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반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정하게 대응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법적 대응도 진행했다.

스타쉽 측은 장원영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일부 유튜브 채널 및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비롯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을 지속해 온 게시물 및 작성자들에 대한 증거 수집을 완료하고 이날 추가 고소를 완료했다.

소속사는 "이번 법적 대응 대상에는 장원영 관련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유포한 행위, 촬영된 영상의 일부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여 아티스트의 인성과 태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공격을 지속한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쉽 측은 "당사는 악성 게시물 및 콘텐츠의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반복적으로 게시·유포하는 계정과 채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익명 또는 가명 계정, 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국내외 플랫폼을 불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작성자 및 유포자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월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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