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옥 [사진=삼성증권]](https://image.inews24.com/v1/c62b0f7bd2bceb.jpg)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삼성증권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을 인가받았다. 2017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지 약 9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단기금융업 영위가 가능한 종투사는 총 8개사로 늘어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 상품이다. 자기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단기어음을 발행해 기업금융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의 투자은행(IB) 부문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7년 4조원 종투사로 지정된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1년 넘도록 당국 승인을 받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인가를 추진한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은 이미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한 상태였다.
당시 업계에선 삼성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절차가 인가 지연의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 수사를 통해 일부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적발했다. 금융위는 해당 적발 사항에 대해 지난 7월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증권이 합류하면서 발행어음 시장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모든 8개 종투사가 경쟁하게 됐다.
/성진우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