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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봤으니 7000만원 내"...아들 상대 소송 눈길


中 60대 여성, 법원 중재로 아들과 4천만원에 합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중국에서 15년간 손주를 돌본 할머니가 아들을 상대로 한화 7000만원대(미화 5만 4000달러)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8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쉬씨는 아들 량씨를 상대로 지난 15년간 손주를 돌본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쉬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량씨와 함께 살았으며, 량씨가 이혼한 지난 2014년부터 당시 4살짜리 손녀의 양육을 전담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을 모두 쉬씨가 부담했다.

쉬씨는 소송에서 "아들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량씨는 당시 월 소득이 3000위안(약 6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의 조정 끝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20만위안(약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이른바 '조부모 양육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베이징 법원에서는 손녀를 한 살 때부터 양육한 조부모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32만위안(약 6400만원)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됐으며, 지난 8월 중국 남부 후난성에 사는 59세 여성은 6개월동안 손주를 돌보다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중국 내에서는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전통적인 가족 간 의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돌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의 경우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부모 대신 조부모가 양육하는 '유수아동(留守兒童)'이 늘고 있으며, 도시에서도 맞벌이 부부 증가와 보육 서비스 부족 등으로 조부모가 손주 돌봄에 나서는 사례가 흔하다.

SCMP는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헌신적인 봉사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여겨졌던 조부모의 육아가 이제 점점 더 가치 있는 돌봄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후베이성 출신 사회복지학자 장리용은 "가족들이 생활비를 분담하고 적극 소통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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