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황정민이 7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46a199d8fb287.jpg)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황정민에게 수백 차례의 메신저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피해 호소와 함께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듬해인 지난 2월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배우 황정민이 7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431eb7771fe06.jpg)
그러나 A씨 측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것은 불안감이나 공포감 조성이 아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일 뿐이라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협박성 글을 제시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배우 황정민이 7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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