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저연차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삼성전자의 복지제도가 부정 수급 통로로 악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직원이 월 최대 7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주택 면적을 줄여 기재하거나 관리비를 월세로 바꿔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https://image.inews24.com/v1/871ba730a2243e.jpg)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사업장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과 관련한 부정 수급 의혹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의혹은 지난주부터 사내에서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지원금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 서류와 실제 임대 조건을 대조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직원들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왔다. 평택사업장 인근 주거비가 오르면서 직원들의 부담이 커지자 마련한 복지 제도로, 지원금은 월 최대 70만원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 주택은 10평 미만의 원룸·1.5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평 이상인 주택이나 투룸에 거주하면서 회사 제출 서류에는 10평 미만 원룸·1.5룸으로 기재하는 식이다.
주거비 지원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한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임대 조건을 담은 계약서와 회사에 제출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https://image.inews24.com/v1/d7b43ebc3090e6.jpg)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단순한 서류 기재 오류를 넘어 회사 복지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계약서와 다른 서류가 작성됐다면 임대인 등의 관여 여부와 회사의 서류 검증 절차에 허점이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은 수십명에서 100명 안팎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정확한 조사 대상 인원과 부정 수급 규모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회사는 신청자별 지원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 서류의 진위, 실제 지급액 등을 확인한 뒤 지원금 환수와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과 부정 수급 기간, 금액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지원금 환수 여부와 징계 여부 및 수위 역시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내에서는 일부 직원의 제도 악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아온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원 요건과 증빙 절차가 강화되거나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일부 직원의 일탈에 그쳤는지, 아니면 지원금 심사와 사후 검증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이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사가 그동안 신청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