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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금융거래 즉시 차단, 사망신고 후 최대 2개월 '빈틈' 없앤다


행안부·금융당국, 11일부터 전 금융권 대상 '신속차단 시스템' 가동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 매일 1회로 단축⋯전 금융사 실시간 연계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사망신고 이후에도 최대 2개월간 고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했던 정보 공백이 사라진다. 앞으로 사망 정보가 매일 금융권에 전달되고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가 거래 직전 사망 여부를 확인해 명의도용 대출이나 부정 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사망자 정보를 활용한 금융 차단은 행정안전부가 월 1회 신용정보원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이를 일부 은행권이 받아 활용하는 방식에 그쳤다. 이로 인해 사망신고 법정 기한(1개월)과 정보 전달 주기가 맞물려 최대 2개월에 달하는 정보 공백이 발생했고, 비은행권이나 신종 금융채널을 노린 불법 거래 차단에 한계가 존재했다.

사망자 정보 공유 및 거래 차단 프로세스(개선 후). [사진=금융위원회]
사망자 정보 공유 및 거래 차단 프로세스(개선 후).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조치로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는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된다. 활용 기관 역시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4890개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사는 고객 거래 실행 직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하며 사망자로 조회될 경우 입금을 제외한 제반 거래를 즉각 정지시킨다.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차단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다만 치료비나 장례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상속인의 채권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좌 입금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남용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고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금융사의 사망 정보 처리 이력에 대한 전자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 상시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사망자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가 차단되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다. 유가족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계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금융자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수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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