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에서는 뉴욕 법원의 재판 관할권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쿠팡은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했다. 원고 측은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자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라는 점을 들어 관할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의 첫 사전 변론회의가 열린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46edac0f3e33f.jpg)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사전 변론회의에서 쿠팡 측은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한국에서 발생했고, 미국 모회사 쿠팡Inc.와 한국 쿠팡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원고 측은 모회사 쿠팡Inc 경영진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모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재판장 앤 마리 도넬리 판사는 원고 측에 사건을 뉴욕에서 다뤄야 하는 이유와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근거를 물었다. 사건과 뉴욕 동부지역의 연관성, 대표 원고들의 거주지도 확인했다.
앞서 쿠팡 고객 측 대리인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달러(약 6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에는 뉴욕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고객 2명이 대표 원고로 참여했다. 현재까지 약 78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쿠팡 측은 미국 모회사와 한국 쿠팡은 별도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당국이 이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도넬리 판사는 양측에 내달 6일까지 관할권 관련 추가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
한, 쿠팡에서는 지난해 11월 이용자 3370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끝날 수 있다.
/정승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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