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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네 가지 밝혀라"


"식약처장 직접 연락한 경위 밝혀야"
"후원금 500만원 송금 시도 알았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경위와 정치후원금 500만원 시도를 사전에 알았는지 등 네 가지 의문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기준을 세우고 법 집행의 공정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정치공방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지인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제약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약 2주 뒤 해당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제약회사 측이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보내려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으며, 당시 후원 한도가 차 실제 입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게 네 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우선 특정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승인 문제가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요청을 전달한 지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당시 식약처장에게 정확히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와 담당 부서가 아닌 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이유, 처리 결과를 요청한 측에 전달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한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물었다. 윤 의원은 "한도가 차서 입금되지 않은 것은 결과일 뿐"이라며 "사전에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고 이후 다른 형태의 후원이나 금품 제공 시도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서도 인사청문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후보자가 처분서 내용을 근거로 억울함을 주장해왔다면 처분서에 적힌 혐의 인정 범위와 이유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에도 당시 동일 유형의 임상시험 평균 심사 기간과 해당 건의 접수부터 승인까지 처리 경위를 인사청문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날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명 내용과 함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문자가 아니라 국민 앞에 내놓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검증할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누구보다 높은 기준의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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