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층간소음 지나친 항의⋯공포심 유발 스토킹 범죄" 판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효자손으로 집 천장을 지속해 두드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효자손으로 집 천장을 지속해 두드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효자손으로 집 천장을 지속해 두드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2개월간, 강원도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효자손으로 집 천장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윗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9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천장을 두드렸으며 인터폰으로 직접 여러 차례 호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효자손으로 집 천장을 지속해 두드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효자손으로 집 천장을 지속해 두드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angeeth_n]

이후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 'A씨 행위로, 자신 가족들 역시 어떤 소리만 나도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정신적으로 불안감이 생겼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층간소음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하며 스토킹의 고의성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효자손으로 집 천장을 지속해 두드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설령 피해자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했음에도 이를 반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인터폰을 호출해 항의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사를 완료함에 따라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분쟁 위험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층간소음 지나친 항의⋯공포심 유발 스토킹 범죄" 판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