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경제단체 건의를 반영해 에너지저장장치(ESS)·수소·반도체 등 신산업과 산업현장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총리와 경제7단체장의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계기로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밝히며, 경제단체가 건의해온 '메가 샌드박스'가 현재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메가특구와 같은 맥락의 구상이라고 28일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KTV 화면 갈무리]](https://image.inews24.com/v1/0ee2c950ed1d64.jpg)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건의가 가장 두드러졌다. ESS가 컨테이너 형식으로 설치되다 보니 건축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법적 분류가 불명확했고,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건축 인허가·건폐율·용적률·단열기준 등 규제가 까다롭게 적용돼왔다. 정부는 ESS의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이미 도입된 이격거리 기준(9월 시행 예정)에 이어, ESS에도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10년인 임차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확대해 장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상용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제조허가·검사 규제가 적용되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기차는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구독·리스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규제 개선의 대표 사례는 반도체 고압가스 저장시설 규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전국 약 400개 시설에서,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 방향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기준이 서로 달랐다. 산업부는 고압가스 팽창 시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문을 안으로 당기는 방식을 의무화한 반면, 고용부는 근로자의 신속한 탈출을 위해 미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양쪽 기준을 모두 지켜야 했던 현장에서는 혼선과 이중 처벌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저장시설의 경우 안쪽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다만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은 강화하기로 했다. 방호벽과 관련해 공사 감리 단계와 안전관리자 선임 단계에서 이뤄지던 중복 검사도 일부를 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노동부 도급 승인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 도급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생활 편의·권익 증진 분야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 연계해,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비가입 업체나 신설 업체를 담합해 배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고용조건(고용노동부 심사)과 체류자격(법무부 심사)이 순차적으로 심사돼, 기업이 채용을 확정한 뒤에야 체류자격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업이 채용 전 체류자격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은 지난 7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주차장법이 기계식 주차설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주차로봇 설치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해소한 사례다.
/김현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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