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파트나 상가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 및 주차장 진출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된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oinzon]](https://image.inews24.com/v1/1d36bfe17b316a.jpg)
개정된 주차장법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간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 같은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량 이동 등 조치를 요청해 차량 견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공공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oinzon]](https://image.inews24.com/v1/035bd30d09554b.jpg)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한 달 이상 계속 세워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반 자동차는 1개월 이상, 차량이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이 장기 방치 기준이다.
이 같은 차량들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세워져 있던 차량은 28일부터 주차기간을 계산한다.
또한 공영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등 야영을 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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