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선을 훔치려고 전신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할 뻔한 남성이 겨우 목숨을 건졌다. 다만, 절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에 최근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전선을 훔치려고 전신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할 뻔한 남성이 겨우 목숨을 건졌다. 다만, 절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arcelkessler]](https://image.inews24.com/v1/2b0ae301edfc99.jpg)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8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한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전선을 잘랐으나 이 과정에서 미끄러져 추락했다.
A씨는 다리에 밧줄이 걸리면서 지상으로 떨어지지는 않았고 한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구조하고 이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선을 훔치려고 전신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할 뻔한 남성이 겨우 목숨을 건졌다. 다만, 절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arcelkessler]](https://image.inews24.com/v1/d6f11dc3502f53.jpg)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날 오전 2시 25분쯤에도 남양주시 진접읍 한 공동주택 주차장 보관함 속 열쇠로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절도 범행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했지만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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