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한 건의 절도 사건을 수십 건의 사건으로 분리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 구미시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가 총 51차례에 걸쳐 약 7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한 건의 절도 사건을 수십 건의 사건으로 분리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dcf7ba1c10165.jpg)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구미경찰서는 A씨의 절도 행위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 총 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 접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유사한 사안과 비교하면 수십 건으로 나눠 접수한 사례는 보기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절도 사건 처리 실적을 늘리기 위해 하나의 사건을 여러 건으로 쪼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구미경찰서는 즉각 이 같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부인했다.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한 건의 절도 사건을 수십 건의 사건으로 분리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절도 발생원 작성 지침이 지난 2016년 수정됐다.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 범죄는 최초 사건을 적시한 뒤 한 건으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검토 중"이라며 "분명히 잘못 처리한 것은 맞지만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실수이지 실적 부풀리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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