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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PF 사업장, LH 매입임대로 돌린다⋯"주택공급·PF 정상화 추진"


부실 사업장 넘어 정상 사업장까지 대상 확대⋯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
내달 15일 금감원 매각설명회⋯수도권 도심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신속 공급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대거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사업성이 부족해 정체된 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PF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6일 서울 아파트 모습. 2026.8.6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아파트 모습. 2026.8.6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오는 27일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분양 미달 우려로 고전하는 건설·시행사의 부담을 줄여 자금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금융당국과 LH는 지난해부터 매입임대 전환 협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해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면 LH가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검토해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총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매입 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기존에는 부실이 이미 발생한 사업장만 검토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금 조달 지연 등으로 착공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정상 추진' 사업장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매입 유형도 기존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건물을 사들이는 '기축매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미 지어진 미분양 주택 역시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50%가 적용된다.

현재 금감원과 LH는 1차 검토를 거쳐 대상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발굴한 상태다. 현재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각 의사를 타진 중이며 매입 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과 기축매입 약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9월 15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를 열어 건설사, 시행사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과 제도 설명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위치해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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