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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전통시장서 '묻지마 흉기 난동' 20대女⋯"피해자 고통스러운 모습 기분 좋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일면식 없는 60대 전통시장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일면식 없는 60대 전통시장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일면식 없는 60대 전통시장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7시 2분쯤 전남광주 순천시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약 30분 동안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속옷 가게 업주인 B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저녁 식사 도중 피해를 당한 B씨는 가게 밖으로 달아났으나 A씨는 그를 쫓아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A씨의 범행은 주변 상인들 신고로 중단됐으나 B씨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면식 없는 60대 전통시장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A씨는 직장에서 외국인 직원을 폭행해 해고된 상태였으며 이 같은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범행을 저질러 붙잡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범행은 후회하지 않는다" 등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심신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물론 검찰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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